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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2023 의료비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 지급 시작

by 알뜰~살뜰이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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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설정된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 원에서 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수혜자 증가:

  • 2018년: 126만 5,921명
  • 2022년: 186만 8,545명
  • 2023년: 201만 1,580명
  • 연평균 증가율: 9.7%

 

최근 5년간 지급액 증가:

  • 2018년: 1조 7,999억 원
  • 2022년: 2조 4,708억 원
  • 2023년: 2조 6,278억 원
  •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확정된 상한액에 따라, 2023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 초과금 조기 지급 및 신청 방법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 1,409억 원이 이미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번 상한액 확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대상자는 201만 1,580명이며, 그 중 93만 5,696명의 지급동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www.nhis.or.kr
  • The 건강보험 앱
  • 전화 문의: ☎1577-1000

 


수혜 계층과 지급 현황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 원(6.4%)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 지급 대상자: 186만 8,545명
  • 지급액: 2조 4,708억 원

 


이번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계층을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5.7%에 달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혜자와 지급액은 국민의 필요를 반영한 제도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 확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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